티이씨건설(주) 2011년 협력업체 갱신/모집 공고
2010년 기등록업체의 갱신신청 및 2011년도 신규협력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등록일정 : 2011.04.01(금) ~ 2011.04.29(금)
2. 대 상 : 2010년 기등록업체 및 2011년 신규협력업체
※ 기등록업체도 갱신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자동 탈락됨
3. 모집공종 : 외주, 자재 (첨부 모집공종표참조, 단 자재中 철근,레미콘,파일은 제외)
4. 등록조건
(1) 신용등급 : [B0] 등급이상
(2) 현금흐름등급 : [C-] 등급이상
(3) 등록신청공종의 필수면허 보유 (단, 면허불필요 외주공종 및 자재분야 제외)
(4) 국세, 지방세 완납
5. 접수방법 : 신용평가자료 온라인제출 및 제출서류(등록원서외 2개서류) 우편제출
(1) 제출처 : (100-952)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194-15 인송빌딩 15층 티이씨건설(주) 외주구매팀 앞
(2) 마감기한 : 2011.04.29(금) 17:00 까지 우편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불가
6. 등록방법
(1) 절차
① 신용평가기관 선택 : 이크레더블 (※이외 평가기관 불가)
② 전자신용평가서, OUTLOOK, 건설실적 → 온라인제출
* 온라인 제출전 확인사항
- 해당업체에서 보유중인 건설업법상의 전문건설업 면허 모두 등록요망
- ㉠재무제표, ㉡건설관련실적(시평액,면허현황,공사실적,기술자보유등)은 2010년분 반영
요망(미반영시 등록제한 될 수 있음)
- ㉢각종인증(품질,환경,기타), ㉣신기술/특허현황, ㉤공장현황, ㉥장비현황,
㉦자재납품실적 갱신 요망
※ 상기사항(㉠~㉦)은 당사 ERP시스템과 연동되어 평가항목에 반영되므로 마감기한 전까지
해당 신용평가사 자료 갱신 확인후 온라인 제출 바라며, 신용평가사 자료 미갱신에 의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요망
③ 등록원부 작성 (당사 홈페이지→고객센터→협력업체→등록원서 구비서류 참조)
- 외주분야 복수등록 불가함 (1사1공종등록)
- 자재분야 복수등록 가능함 (복수등록신청업체는 등록원서 각각 작성)
(2) 제출서류
① 등록원서(외주,자재) : 인감날인분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외주-면허필요공종만 해당, 자재-불필요)
* 제재처분 사항 없어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발급 제출
* 정보통신공사협회, 전기공사협회는 '행정처분(사실)확인서'로 제출
* 소방공사협회는 '시공능력확인서'로 제출
* 협회 비회원이나 비건설업체는 제외
* 2011.04.01 이후 발급분만 가능함
③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외주,자재) : 2011.04.01 이후 발급분만 가능함
※ 상기 신용평가기관과 당사 ERP시스템이 연동되므로 공사지명원등 별도서류 제출불필요 함
7. 문의사항
(1) 신용평가 관련 : 이크레더블 www.srms.co.kr 02-711-4116
(2) 등록관련
① 외주 : 건축,토목,조경,기타 02-2280-1552,1553 / 기계,전기,통신 02-2280-1554
② 자재 : 02-2280-1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