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작성일 2009-03-18 조회수 5130
<<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인 >>


제 1 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의 선정 및 운용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여 공개함으로써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우수한 협력회사를 선정함으로써
당사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등록 신청 및 선정 공지

1. 협력업체 등록기준 및 절차는 심사개시 30일전 홈페이지(http://www.tecconst
.com)에 공개하며, 신규등록 시에는 15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협력업체의 등록 유효기간은 홈페이지 발표일로부터 차년도 발표전까지로 한다.
3. 협력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와 탈락된 업체에 대하여 그 사유를 15일 이내에
서면(이메일등 전자서면 포함)으로 개별 통지한다.

제 3 조 등록 절차

1. 협력업체 평가 및 신규모집 일정 수립
2. 신규 협력업체 모집 공고.
3. 기존 등록업체 및 신규 등록업체 심사
4. 협력업체 평가위원회 개최(공종별 등록업체 기준수(T/O) 수립, 평가적정성 검토)
5. 등록 확정 및 결과 통보

제 4 조 등록 탈락

1. 아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업체는 거래중단과 동시에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가.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나.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라. 협력업체의 주요사항 변경에 대한 고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대표이사, 상호, 신용등급, 주소지등의 변경)
마.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공사협력업체평가 등급이 B(80점)등급 미만인 경우(단, T/O부족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 거래경쟁에서 탈락, 상당기간(2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아. 등록업체 재평가 결과 기준업체수(T/O) 점수 범위에서 탈락한 경우
2. 상기 해당되는 회사는 외주관리팀에서 상정하여 “등록취소”한다.

제 5 조 등록의 갱신 및 평가 방법

1. 공사실적이 있는 등록업체의 경우는 공사 실적평가 및 본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2. 공사실적이 없는 등록업체의 경우는 신규 등록업체와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심사
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 ①항과 ②항에 의하여 산정된 값과, 신규 등록업체 평가점수를 통합하여, 상위업체
순으로 등록업체 기준수(T/O)에 의거 등록업체를 선정한다.

제 6 조 협력업체의 의무 및 권리

1. 협력업체는 등록 자료의 중요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는 당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에 한해 입찰참여 기회
를 제공받을 권리가 부여된다.
3. 협력업체는 당사가 의뢰하는 견적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당사는 견적 참여우수
업체에 대해 입찰 참여기회를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2009년 3월 17일
티이씨건설 주식회사